박기동 가스안전公 사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8일 03시 00분


檢 “임원시절 관련업체서 받아”
文정부 들어 공기업 사장 첫 영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임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리 혐의로 공기업 사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시절인 2013∼2014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5∼2016년 사원 공채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이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7월 20일 감사원의 수사의뢰 후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와 박 사장 관사, 사무실,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사장은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채용 비리 혐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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