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53·서울 중랑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중 경쟁 후보를 겨냥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다. 서 의원이 언급한 경쟁 후보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중 전과 건수가 6번째로 많았고 같은 당 소속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1, 2심은 “서 의원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면서도 “발언 당시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모집단을 특정하지 않은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의 발언이 해당 후보자가 같은 정당 후보자 중 두 번째로 전과 건수가 많다는 의미였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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