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사상경찰서는 SNS에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한 혐의로 김모(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 A(14) 양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모욕적인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터넷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진을 비교해 올리며 "1이랑 사귀기 2랑 뽀뽀하기" 라고 쓰거나, 피해학생이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며 "아무말 대잔치. 드르렁 쿨쿨 자는 제모습입니다 이정도면 아무말인가요?" 라고 쓴 게시물이 퍼졌다. 또 피해자 사진에 선글라스와 담배를 무려놓은 합성사진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등 무차별 신상털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