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사회복무요원, 대기만하다 자동으로 군면제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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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 때 4급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과거엔 방위, 이후엔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렸던 이들인데요.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뒤 복무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자리는 연간 3만 개.

2015년엔 1만 명 수준이었던 대기자가 지금은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채널A의 보도를 ‘d이슈’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아연 기자 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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