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고 맨주먹으로 싸운 끝에 상대방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사전에 피해자와 쓴 ‘처벌불원(不願)’ 합의서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3월 초 서울 시내의 사우나에서 오모 씨(61)와 시비가 붙었다. 양 씨가 나이 많은 사우나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자 곁에서 보던 오 씨가 끼어들었다. 서로 말싸움을 벌이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양 씨와 오 씨는 1 대 1로 싸우기로 했다. 다만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썼다.
사우나 앞 골목에서 맞붙은 두 사람의 싸움은 양 씨의 주먹에 오 씨가 쓰러지면서 2분 만에 끝났다. 오 씨는 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오 씨를 두고 양 씨는 사우나로 들어갔다. 이후 일어난 오 씨는 돌아가는 길에 쓰러져 급성 뇌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하지만 양 씨가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두 사람이 사전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숨진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情狀)”이라며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상해치사죄는 법정 형량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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