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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와인 끼얹고, 소리 질러”…20대女, 승무원에 화풀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11 15:19
2017년 9월 11일 15시 19분
입력
2017-09-11 15:15
2017년 9월 1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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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20대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11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A(2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중국 광저우를 출발해 인천공항을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 B(23·여) 씨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과거 '땅콩 사건'의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올해 초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 모(34) 씨에게도 적용된 혐의와 같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뒷좌석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B 씨에게 화풀이를 했다.
A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며 "승무원이 준 와인을 놓쳤을 뿐 끼얹은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승무원 B 씨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로부터 "A 씨가 와인을 끼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혼자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다. 전날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손 등을 사용해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와인을 끼얹은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일단 A 씨를 귀가 조치했다.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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