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퇴직 공무원과 사적 만남·수의계약 금지…11월부터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1일 16시 54분


“청렴도 높이려는 고육지책” vs “사적·공적 만남 불분명”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A국장과 당시 A국장 아래서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분기마다 모임을 갖는 B과장. 자연스럽게 업무에 관한 정보가 오가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A국장과 B과장의 만남은 사적 만남일까, 공적 만남일까.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원과 직무 관련해 사적인 접촉을 해선 안 되고 △학교를 비롯한 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내용의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만약 퇴직 공무원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접촉신고서를 사전에 서면으로 내거나 만난 이후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퇴직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 현직 공무원은 이를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강경 대책이 나온 데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시교육청이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퇴직 공직자 비리 근절 대책은 관련 지침 정비가 끝나는 11월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적 만남과 공적 만남의 기준의 불분명하고, 개인 사생활에 일일이 법적인 개입이 쉽지 않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점희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위원장 역시 “사적 만남, 공적 만남을 ‘무 자르듯’ 나누기도 쉽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고하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학교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친인척 취업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 5개항으로 이뤄진 ‘퇴직공무원 윤리수칙’을 제정해 배포한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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