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문대생, 아버지에 “억대 유학비 달라” 소송…대법 “안 줘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1일 22시 57분


A 씨(22)는 15세 때인 2010년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다. 아버지는 A 씨의 형이 이미 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미국행을 반대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을 떠났다.

A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거스른 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아들 A 씨 편을 드는 부인과도 자주 다투다 별거하게 됐다.

그로부터 4년 뒤 A 씨는 미국의 한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비싼 등록금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다. A 씨는 별거하던 부모가 지난해 이혼소송을 시작하자 아버지를 상대로 “학비와 기숙사비 등 1억4000만 원을 부양료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크게 늘어났고 일본과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부모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끝내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 씨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A 씨의 아버지가 부양료를 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부모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자력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며 억대의 유학 경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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