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당연한 결과” “형 확정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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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2일 09시 08분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영상
“A 양이 저지른 범죄가 법과 공동체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심사숙고 끝에 형사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A 양(1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복폭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A 양은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며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구속됐다.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다른 가해학생 B 양(15) 등 3명과 함께 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 양(14)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앞서 6월 29일에도 C 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7일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위탁 조치에 따라 소년원에 있던 A 양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과거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러 5월부터 1년간 보호관찰 중이었다. A 양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양은 당분간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연히 구속이지. 처음도 아니고 보복폭행이다. 또 안 하리라 어떻게 보장함?”(suye****), “당연한 거지! 반드시 법이 무섭다는걸 보여주시기를”(ryu3****), “형 확정까지 우린 지켜봐야 한다”(khd0****), “구속이 당연한 결과인데 이렇게 속 졸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roma****)라며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구속에 이어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어리다고 봐주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성장기의 소년소녀들에게 법의 관대함보다는 지엄함을 보여주는 것이 죄와 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범죄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소년법으로 인해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어리니까 봐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겠지”(taru****),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고 나이는 집어 치워라”(subi****), “맨날 ‘어른들이 미안해’ 이 짓거리 하니까 세상이 만만한 줄 아나보다. ‘어른들이 화났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꼭 보여줘라. 범죄자들과 그 부모들에게”(ldr9****)라고 강조했다.

또 “일단 제대로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그 다음 동정과 이해를 받고 교화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든. 일단계는 악마 같은 짓에 대한 합당한 처벌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합리화 하지는 맙시다”(2008****),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lees****), “앞으로 피해자 인권을 먼저 더 많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wife****)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아이들 인생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되기 전에 주변에 제대로 케어할 어른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jxlo****)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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