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장이 오히려 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장 신고했더니 건물 측이 신고자 색출하겠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장애인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좀 되면 좋겠다”며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상가 빌딩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반 차량을 신고한 기록과 건물 관리사무소장의 경고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경고문에는 “근간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한 후(불과 3분도 있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입주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확인코자 하니 추후에 과태료 처분이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에 즉시 연락 주시면 CCTV로 색출하겠다”라고 적혀있다.
또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짓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후 12일 글쓴이는 ‘장애인 주차장 색출 사건-지금까지의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로 게재해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번화가의 한 상가 빌딩 장애인용 주차 공간 2곳에 가끔씩 비장애인 차량이 세워져 있길래 올 여름부터 틈틈이 민원을 넣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주차된 차량들이 앞쪽 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꿋꿋이 뒷쪽 번호판을 찍어서 신고했다”며 “그러던 중 11일에 경고장이 붙어있더라.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12일 행정안전부로 이송됐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확인 중에 있고, CCTV로 색출하겠다는 경고에 대한 민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송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파****), “3분이라도 안되는 걸 모르는거냐”(어****), “범법자 신고하는 게 왜 아름답지 않은거냐”(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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