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고교과정 밖 출제 연세대, 2019학년도 신입생 최대 69명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03시 00분


울산대도 이과계열 10명 모집정지
교육부, 지원금 삭감… 총장 징계 요청

연세대와 울산대가 입시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의 대학별고사를 2년 연속 출제해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과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대학별고사 문항을 분석한 결과 11개 대학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신촌),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라대 등 11개 대학에 선행학습금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2017학년도에 논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분석해 확정됐다.

특히 연세대(신촌, 원주)와 울산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 이 때문에 위반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에서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결국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열과 과학공학인재계열, 융합과학공학계열 입학 정원 677명 중 최대 67명,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의예과 28명 중 최대 2명, 울산대는 이과계열 입학정원 104명 중 최대 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연세대는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부실로 2019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자 모집 정원의 10%인 4명에 대해 모집 정지 제재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모집 정지 규모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라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하게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와 울산대는 내년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평가 때 최대 7점을 감점 받게 되고 사업비도 최대 10% 삭감된다. 재정지원사업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총장에 대한 징계도 학교법인에 요구할 예정이다. 연세대 측은 “내놓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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