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배우 문성근 씨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변호를 맡는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문성근 씨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용민 변호사와 채동욱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다”며 “채동욱 변호사는 일종의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채 전 검찰총장은 이번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입은 연기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을 해주기로 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에 취임했으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중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퇴임 후 채 전 검찰총장은 지난 8월 29일 법무법인 서평 개소식을 열고 변호사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채 전 총장의 대학 동기인 이재순 변호사(59·16기)가 대표를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다 지휘부와 갈등을 빚고 검찰을 떠난 임수빈 변호사(56·19기), 법원 및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1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과 함께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변협은 등록만 허가하고 개업신고는 반려했다. 이후 변협은 5월 2일 개업 신고와 법무법인 설립 등록을 의결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가 나오자 “사필귀정”이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