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과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20시 58분


다음 달부터 난임 치료 시술과 고가의 치매 진단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의 의료비를 모두 내야 했던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 비용은 1회당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 정부의 시술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 부부 대다수는 여러 번 시술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부인 나이가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는 난임 시술비의 30%만 내면 된다.

시술별로 체외수정(신선배아)은 49~57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은 23만 원, 인공수정은 8만 원만 내면 된다. 진찰비나 마취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 실제 환자가 난임 시술을 받고 내는 총액은 조금 더 늘어난다. 건보 혜택은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진단에 반드시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현재 치며 증상이 있는지 정도만 가릴 수 있는 ‘간이신경인지검사’는 건보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로 환자가 20만~40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각자 내야 했다. 앞으로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7만~14만 원으로 줄어든다. 단 60세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을 찾을 때 총 진료비가 2만 원 이하면 10%만 내면 된다.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을 정액으로 내고 1만5000원 초과 시 진료비의 30%를 부담했다. 하지만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늘면서 노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1만5000원 기준을 폐지하고 금액에 따른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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