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여성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사진으로 게재했다. 사각턱을 계란형 모양의 턱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브이(V)라인’ 수술의 전후 사진이었다.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은 수술 전과 비교해 얼굴 크기가 작아졌고, 평범해 보이던 얼굴이 ‘미녀형’으로 바뀌었다.
수술을 받으면 바로 미녀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이 사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이 여성은 수술 전 사진을 찍을 때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뾰루지 등 얼굴의 잡티는 그대로 드러났고, 부스스한 머리는 머리띠로 대충 가렸다. 복장도 수술복이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얼굴 전반에 색조화장을 해 잡티를 완전히 가렸다. 서클 콘택트렌즈를 껴 눈을 커 보이게 했고 눈썹과 입술에도 화장품을 발랐으며, 귀걸이와 예쁜 옷을 입어 여성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전문스튜디오에서 찍어 성형수술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외과의 이런 광고가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 병원 등 총 9곳이다. 과징금은 시크릿, 페이스라인성형외과 등 2곳에 부과하기로 했으며, 액수는 총 1억700만 원으로 잠정결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직무대행은 “다른 병·의원들의 허위과장광고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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