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일부 인공향료에 유독-알레르기 유발 물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8일 03시 00분


김삼화 의원 “유해성 관리 안돼” vs 식약처 “피부에 안닿아 위험 적어”

주요 생리대 유향(有香) 제품에 쓰인 인공향료 중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독물질이거나 생리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내 4대 생리대 업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4개 업체 생리대에 쓰인 착향료 원료물질 다수가 피부 과민성·부식성·자극성 등이 높은 물질이었다. 이 물질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EU SCCS)가 접촉성 알레르기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 업체 생리대에서는 화관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된 ‘8-시클로헥사데센-1-온’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들이 공정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제품에 쓰인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작업장에는 반드시 비치해야 하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어서 많은 기업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이 자료에 ‘호흡 독성’이 표기된 것을 두고 제조업체가 처음부터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생리대는 전(全)성분 공개 대상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하지 않았고 착향료 대부분은 피부와 접촉하지 않는 방수면에 쓰여 위험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유독물질 사용과 관련해선 “기준치 이하로 쓰면 독성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 여부는 유독물질의 사용 여부보다 사용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준치는 공장 작업자를 위한 것인 만큼 생리대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기준치 이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업자와 소비자의 제품 노출 빈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유해성 기준이 필요하다”며 “다만 차별화된 기준을 만들려면 역학 조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생리대에 들어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을, 연말까지 나머지 VOCs 76종을 조사할 계획이다.

 

:: 유독물질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유독하다고 규정한 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해 악취나 오존·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공장 작업자들에게 제품에 들어간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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