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보료 체납… 7월까지 6만명 1541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8일 03시 00분


年소득 2억이상 전문직도 많아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A 씨는 아파트 등 24억 원어치 재산을 보유한 데다 2015년엔 4억 원 이상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2006년부터 9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밀린 건보료만 2038만 원. 201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보험료가 51만6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마흔 명에게 건보 혜택을 줄 만큼의 보험료를 체납한 셈이다. A 씨는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이 신용카드와 예금 등을 압류하며 압박해오자 최근 밀린 건보료를 자진 납부했다.

건보공단은 A 씨처럼 형편이 넉넉한데도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특별관리’ 대상에 올린 가입자가 올해 1∼7월 6만518명(가구)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2013년 5만4902명에서 지난해 5만9049명 등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자마자 6만 명을 돌파했다. 이들의 체납 건보료도 2012년 1142억 원에서 올해 1541억 원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과세표준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3만253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400만 원 이상(연 소득 2억 원 이상으로 추정)인 고소득자 1만7632명, 최근 3년간 해외여행을 3차례 이상 다녀온 3699명 등이 이었다. 2500cc 이상(2013년식 이후) 고급차를 보유한 1823명, 부동산 임대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 793명, 연예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346명도 포함됐다.

하지만 체납액 중 실제로 걷어들인 금액의 비율인 징수율은 2013년 71.2%, 지난해 71.4% 등으로 제자리걸음했다. 건보 혜택을 중단할 테면 하라는 ‘배짱식’ 체납자 탓이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각 지역본부에 ‘체납제로(Zero)’ 특별징수팀을 두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며 징수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점차 많은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고소득자#건보료#체납#특별관리#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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