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횡단보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황색 점멸신호’가 운전자들의 무관심 속에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 점멸신호는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횡단보도 차량 신호등을 황색 점멸로만 운영하는 제도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굳이 차량이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2009년 7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6조에 따라 황색 점멸신호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피며 지나야 한다.
하지만 황색 점멸신호로 인한 사고는 크게 늘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황색 점멸신호로 운영되는 대전 시내 543곳 교차로의 사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7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증가해 3년간 27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35명에서 50명으로 늘어 138명을 기록했다. 점멸신호로 바뀌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사이에 사고의 55%가 집중됐다.
운전자들은 점멸신호 구간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서슴지 않았다. 대전 황색 점멸신호 교차로 30곳에서 2011~2015년 측정한 결과 통행차량 70%가 점멸신호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시속 30㎞ 도로에는 제한속도보다 55% 빠른 시속 46.5㎞가 평균속도로 기록됐다. 서행하며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지킨 인원은 10%도 되지 않았다.
황색 점멸신호를 일반신호로 바꾸는 지역도 등장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올 3월 70곳에서 점멸신호를 해제했다. 3~6월 시범운영 결과 점멸신호 운영 때와 비교해 차량 간의 사고는 60% 줄었고, 보행자 사고는 한 건도 발행하지 않았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야간 점멸신호 교차로는 마음대로 지나도 된다는 생각이 사고 위험을 높인다. 운전자들이 점멸신호도 공식적인 신호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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