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파 문자 통보, 무단결근 아니다” 법원 판결…네티즌 ‘갑론을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9월 18일 13시 23분


직원이 당일 아침 병가를 통보했더라도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국제학교 전 직원 고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씨는 2015년 7월 A 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입사했다. 이후 3개월여 뒤 고 씨는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병가 다음날 회사는 무단결근과 수습 기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 씨를 해고했다.

고 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시용근로계약상 수습 기간 업무성적이 낮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고씨는 “본채용이 확정된 뒤 징계상 이유로 해고됐다”면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 씨의 병가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며 이를 인정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출근날 아침 회사에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사는 ‘알겠다’고 답장했다”며 “회사가 결근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겠다’는 말이 승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학교 취업규칙상 병가를 사후승인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는 병가 다음날 바로 고씨를 해고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해고 이유로 든 수습성적 부진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다”라면서도 “다만 해고 시점은 수습 기간이 지난 후여서 고 씨의 해고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 통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아프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한 직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기에도 직원의 사전 근무태도가 문제였을 듯. 평소 잘 했다면 무단결근 한번에 자를 회사 없을 테니. 이제 갓 수습 뗀 직원이 대표한테 문자로 ‘아파서 못 나간다’며 안나 오니 사장 입장에선 알았다곤 해도 기분은 많이 안 좋았을 듯. (vato****)” “무단결근 때문에 해고된 건 누가 봐도 아닌 거 같은데? 딱 봐도 각 나오네. 아픈데 전화도 아닌 문자로 보낼 정도면 각 나오네(kame****)” “근태 안 좋은 직원 있으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민폐다. 본인이야 지각하고 무단결근하고 이런 저런 핑계 대면 그만이지만. 한 사람이 지각하거나 결근함으로써 다른 직원이 본인의 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homy****)”는 의견이다.

반면 어떤 이들은 사측의 태도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솔직히 연차 쓰려고 하면 사유까지 적어서 내라고 해놓고 경조사 아니면 다 잘라 버리는 현실에서 문자통보는 사측에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싶겠지. 아프다고 전화해봐라. ‘응 그럼 일단 나와서 얼굴보고 병원 가’ 이게 현실인데 (taru****)” “무단결근 3일도 아니고 하루만에. 완전 사장 맘대로 회사네. 문자로 결근한다는 것도 연락으로 봐야한다. (rorn****)” “사회성 떨어지는 건 맞는데 무단결근은 아니지. (boro****)” “법원 소송까지 간 정도면 무단결근도 아니고 회사의 갑질이라고 보는데 다들 사장들이 댓글 썼나(9383****)”라고 의견을 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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