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수재의연금으로 모금된 상품권 약 8790만 원어치를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로 구속 기소된 울산 울주군 소속 공무원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은 3억158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수재의연금으로 울주군에 기탁했다. A 씨는 당시 상품권 배분 업무를 맡아 읍·면사무소에 상품권을 나눠 보냈다. 그리고 얼마 뒤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발송해 6개 읍·면사무소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을 회수했다.
아직 배분하지 않은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도 만들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879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빼돌린 뒤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서 현금화했다.
A 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동료에게 돈을 빌리는 등 5명에게 1540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이 돈을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A 씨는 은행과 대부업체 채무가 6억 원 안팎에 이르지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마카오를 오갈 정도로 도박을 끊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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