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하반기(9∼11월) 꽃게 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 옹진군 서해5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이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어선 2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30t급인 중국 어선 2척은 14일 오후 10시 43분 소청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바다에서 NLL을 5km가량 침범해 조업했다. 나포 당시 이 어선들에는 꽃게 100kg이 실려 있었고 중국인 선원 13명은 저항하지 않았다.
4월 창단한 특별경비단은 이날까지 불법 조업 중국 어선 17척을 나포하고 200여 척을 퇴거 조치했다. 백학선 특별경비단장(48)은 “국내 어선이 꽃게를 잡는 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반드시 나포해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하반기 인천 해역 꽃게 어획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배 많은 4500∼5500t으로 예상했다. 상반기(4∼6월) 인천에서는 지난해보다 2.6배 많은 2318t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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