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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석법 원합니다”…온라인 청원 참여자, 1만4000명 넘어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20 14:34
2017년 9월 20일 14시 34분
입력
2017-09-20 12:16
2017년 9월 20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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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광석법 원합니다’ 청원 사이트
가수 김광석 사망의 진실을 밝히자며 온라인 청원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일 온라인 국민청원 ‘김광석법 원합니다’ 사이트에서는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 운동에 1만4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했다. 이 청원 운동은 10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는 영화 ‘김광석’에서 이상호 기자가 20년을 추적한 끝에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정황을 포착한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네티즌들은 “제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서명한다. 진실을 워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입증해 달라”며 서명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고발뉴스는 경찰과 제보자의 말을 빌려 “서연 씨가 2007년 1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사망 무렵 모친 서해순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서연 씨는 할아버지 김수영 씨가 관리하고 있던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였다.
고발뉴스 측은 10년간 서연 씨가 실종상태임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 씨는 딸의 소재를 묻는 지인들에게 “서연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지난 1996년 사망한 김광석 씨가 남긴 빌딩과 음원 저작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 씨는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잠적 중이다. 영화 ‘김광석’에서 서 씨는 김광석 타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지목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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