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先物) 거래 사이트를 빙자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7000여 명으로부터 380억 원을 챙긴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박 공간 개장 등)로 최모 씨(44)와 이모 씨(42)를 비롯해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입건했다.
최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 3곳에 사무실을 두고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과 선물지수가 연동되도록 한 사설 선물사이트 4개를 열었다. 이어 인터넷방송 전문 BJ(개인방송 운영자)를 통해 모집한 회원 7000여 명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한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사이버머니로 코스피200과 S&P500 등의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하고 배팅한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땄다.
최 씨 등은 회원들의 계약 수수료와 배팅이 빗나갔을 때 발생한 손실금을 챙겼다. 사실상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년 6개월 동안 부당이득 약 1100억 원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서버 개설 비용과 사이트 운영비,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최 씨와 이 씨, 팀장과 간부 등 6명이 챙긴 금액은 380억 원으로 추정됐다. 도박판 판돈 개념인 전체 거래액은 7300억 원에 이르렀다.
투자자 개인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투자자는 실제 선물거래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1계좌 당 3000만 원의 증거금을 예탁하도록 돼 있어 소액투자자는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최 씨 등은 경찰에서 “실제 선물 투자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흥 마산동부경찰서 사이버팀장은 “이들 일당은 ‘작은 돈으로도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 준다’고 광고해 투자자를 모았다”며 “이들의 불법 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해 환수하고 유사 선물사이트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