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 심리로 열린 의사 A 씨(45)의 공판에서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입했다.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다.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숨졌다”며 재빨리 장례를 지냈으나 수상히 여긴 유족의 신고 후 경찰 조사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아내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서울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 의료사고로 빚을 진 채 전처와 이혼하고 당진으로 내려왔다. 지난해 4월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의원을 다시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수억 원의 아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고 A 씨 변호인은 “빚 5억 원이 결코 감당하지 못할 채무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A 씨는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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