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지난해 독일 출국 전 머물던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13일 “집 주인 측이 최 씨에 임대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독일 출국 직전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임대로 머물렀다. 당시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월세보증금 1억5000만 원에 1년간 임대 계약을 했다. 하지만 2개월 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면서 집주인 천모 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천 씨는 “위약금과 집 수리비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최 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 조정을 통해 “천 씨가 최 씨에게 1억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 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 씨는 법원의 추징보전 조치로 거래가 동결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미승빌딩에는 정 씨가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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