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세 여자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고교 자퇴생 김모 양(17)에 징역 20년, 공범인 재수생 박모 양(18)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공범인 박 양이 주범 김 양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이유는 나이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인 주범 김 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된 재수생인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양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것은 나이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을 적용 받았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면제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다.
이번 사건일은 지난 3월 29일, 당시 김 양은 만 16세, 박 양은 18세였다. 이에 따라 공범 박 양은 사형과 무기징역 면제 기준인 ‘만 18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만 16세였던 김 양은 현행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주범 김 양은 사건일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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