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을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합친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지하철이나 전철을 무료로 이용해 발생한 손실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것이라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는 이 같은 합법적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를 만들고 올 6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승객 16.8%인 4억2400만 명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며 5541억 원의 손실이 났다. 6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순손실 8395억 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한다. 무임승차 평균증가율을 적용하면 2020년 적자규모가 7281억 원까지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 지자체들은 1984년 국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도입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복지정책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주체는 지자체인 만큼 손실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섰다.
개정안이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737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예산 4조643억 원이 들어간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을 지자체 적자 보전에 사용하는 게 합당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철도를 놓은 대도시에 철도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 지원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철도안전·산업연구센터장은 “국비를 지원하려면 경영혁신을 통해 비효율적 도시철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철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통 소외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인 기준을 현행(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거나 운임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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