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서해순 씨를 지난 주말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며 "언론 보도를 보니 (서해순 씨가)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분과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석 씨의 사망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의 실익 자체가 없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지난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이 사망 전인 12월 18일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부검 결과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연 양의 뒤늦은 사망 소식을 단독 보도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씨 유족 측 변호인은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할 당시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기자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서해순 씨를 상대로 서연 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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