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용 영상물 유포땐 무조건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정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발표
피해자 요청땐 3일내 영상물 삭제… 숙박업자 몰카는 최대 영업장 폐쇄

연인 간 보복 등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 숙박업자가 몰래카메라(몰카·변형 카메라)로 촬영하면 최고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는 등 몰카 범죄 처벌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이 유포됐을 때 삭제나 차단하는 데 평균 10.8일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패스트트랙)를 통해 3일 이내에 삭제 차단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하철 역사 등 몰카 취약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직접 영상을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연인이 헤어진 뒤 복수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의 처벌만 받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상습 몰카 유포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까지 AI를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불법 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본과 변형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DNA 필터 기능도 201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징역#리벤지 포르노#유포#종합대책#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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