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아이카이스트와 5개 계열사에도 각각 벌금 5000만~31억 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아낸 뒤 사적 용도로 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금지된 개인 연락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 원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임시변통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겨 피해를 키웠다”고 판결했다. 이어 “매출을 부풀려 투자 유치를 위해 600억 원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KAIST 총장 명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2011년 4월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장비 기업인 아이카이스트를 세웠다. 당시 KAIST와 5년간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한편 김 대표가 아내와 150차례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도록 허락한 교도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대표는 A 씨에게 “출소하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월 1000만 원씩 주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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