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운용과정서 과실있다고 판단… 물포 조준사격 했는지 입증 주력
총경급 현장 지휘관 “책임 인정”
민중총궐기 집회 때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부 경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살수차에 부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비롯해 당시 살수차 물포를 조종했던 한모, 최모 경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살수차 물포로 백 씨를 조준 사격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쓰러진 백 씨를 향해 물포를 발사했다면 과잉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했던 김모 경위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울러 경찰 수뇌부의 지휘체계 및 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처벌 여부도 결론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직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백 씨가 물포를 맞을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백 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청구 내용을 모두 승낙한다는 뜻이다. 앞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최 경장도 전날 같은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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