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에는 평소보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는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기간 중 송편 등 음식물을 먹다 이물질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119가 올 때 까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호흡이 곤란하여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366명. 특히 추석 명절에는 떡이나 고기 등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 평소보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릴 경우 호흡 곤란으로 오는 심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떡과 고기 등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①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 한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②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뒤쪽 위로 밀쳐 올린다. ③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단, 환자가 임산부 이거나 비만일 경우에는 가슴밀기 또는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사진=소방청 제공
1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교대로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1세 이하의 영아에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①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를 향하도록 엎드려 놓고 손바닥 밑부분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린다. ② 다시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 후 가슴 양쪽 젖꼭지 중앙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가슴압박을 한다. ③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한다.
소방청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사고를 대비해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면서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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