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잘못은 있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나 전 기획관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을 빚었다. 나 전 기획관은 문제가 된 발언 중 일부는 취지가 와전되고 일부는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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