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회사원 김모 씨(30)는 직장 동료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 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 빗대어 비난했다. A 씨가 회사의 다른 동료에 관한 거짓 소문을 내고도 최 씨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시 최 씨는 검찰에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씨는 A 씨를 지목해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며 “내가 맞으면 얘가 회사를 그만두고 얘가 맞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둘 거다”라고 몰아붙였다. 또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모르겠다”, “×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A 씨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김 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에 빗대 모욕한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는 또 있다. 안모 씨(52)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무료급식 모금 홍보 활동을 하던 여성 자원봉사자 B 씨에게 “최순실 같은 것들” “시민들 돈을 다 갈취한다” 등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3월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여관의 사장이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안 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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