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는 11일 박찬주 육군 대장이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명백한 박찬주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병사 사적 운용 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성명서를 냈다.
앞서 8월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 공관병에게 손목시계처럼 생긴 호출 벨을 착용하게 한 것,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 내게 한 것, 골프공을 줍게 한 것 등으로 국방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전을 집어던지고 아들의 옷 빨래를 시킨 일 등도 있었다.
하지만 11일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대장이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또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항공료, 식사비 등 760여만 원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형사처벌 여부도 불분명한 뇌물, 부정청탁죄를 기소하여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고 사건의 핵심인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내주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법리를 축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사적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스스로 법리를 축소 해석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단은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함으로써 박찬주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발인 조사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고발인 조사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11일 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공관을 수색하러 가는 등 부실 수사를 진행하고 박 대장 감싸기에 나선 정황이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을 직무유기로 6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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