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등교사 기피 충북-경북, 기간제교사도 근무 꺼려… 10명중 1명은 퇴직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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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간제교사 3.2%가 퇴직자
“임용정책 실패, 비정상 구조 만들어”

‘임용 양극화’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립 초등교사 미달 사태를 겪었던 충북 경북 지역 기간제교사 10명 중 1명은 퇴직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교사 중 퇴직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교사 4만1058명(올해 4월 기준) 가운데 3.2%가 퇴직교사였다.

기간제교사 중 퇴직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북 11.9% △경북 11.5% △강원 8.6% △세종 5.7% △전남 4.5% 순이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2014∼2016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어 예비교사 미달 사태가 벌어졌던 지역이다.

퇴직교사의 재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2차 채용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연금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따라서 기간제교사 중 퇴직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예비교사뿐 아니라 기간제교사도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분석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가 부족한데 기간제교사 자리에도 지원자가 없다 보니 퇴직교사에게 ‘학교에 남아 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교사 임용정책의 실패가 퇴직교사까지 기간제교사로 일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퇴직교사를 재고용하면 연금재정 외에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정년을 채운 명예퇴직이 아니라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일 경우 퇴직 직전 호봉이 모두 인정된다. 서울 A고교와 B공고에서는 최고 월 500만 원까지 받는 교사도 있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기간제교사#초등교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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