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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조윤선, 항소심 공판 출석…“재판 끝까지 성실하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17 13:05
2017년 10월 17일 13시 05분
입력
2017-10-17 11:02
2017년 10월 17일 11시 0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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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17일 항소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한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28분경 모습을 드러낸 조윤선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포토라인 앞에 섰다.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 후 출석에 대한 심경을 묻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의 출석 요구에 왜 불응하고 있나’, ‘청와대 캐비닛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장관은 지난 7월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지만 국회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와 더불어 조윤선 전 장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올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조윤선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보강 수사를 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지만 조 전 장관은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곧 검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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