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변했다. 하지만 중앙선 맞은편 1차로에서 오던 승합차는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지났다. 이를 지켜보던 차량이 1차로에서 황급히 차를 유턴했다. 두 차량은 부딪쳤다. 유턴한 차에 탄 3명은 블랙박스에 찍힌 신호위반 영상을 토대로 승합차 운전자 과실로 몰았다. 이들은 입원한 뒤 합의금을 받아냈다. 계획된 보험사기였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 보험사기를 벌여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이모 씨(22) 등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두 동갑인 이들은 한 보육원에서 함께 자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떠났지만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았다. 비슷한 수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가 2015년 동기들을 불러 모았다. 범행을 할 때는 서너 명이 함께 차량에 타 합의금 액수를 높였다.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해 범행한 뒤에는 폐차하고 다른 중고차를 물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5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13차례 보험사기를 벌여 합의금 약 1억3000만 원을 받아냈다.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뜯어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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