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을 앓는 10대 소녀 성매매 사건이 난 데 이어 부산에서도 20대 여성 에이즈 환자가 성매매하다 체포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안모 씨(26·여)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된 동거남 박모 씨(2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8월 14일 부산 동래구 모텔에서 ‘랜덤 채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과 만나 8만 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다.
경찰은 안 씨와 성관계를 한 남성들을 찾고 있다. 안 씨는 경찰에서 “콘돔을 쓰라고 권유했지만 거절하는 남성이 많았다”며 “5월부터 10∼20명을 만난 것 같은데 정확한 성매매 횟수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붙잡더라도 현행법상 이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씨는 2010년 2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10만 원을 받은 뒤 붙잡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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