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기자 이용마 기자가 자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2년째 계류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용마 기자는 지난 2012년 170일 동안 진행된 MBC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로 참여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기자는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 재판부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 판결은 2년째 미뤄지고 있다. 결국 이 기자는 2060일째 해직인 상태.
이와 관련해 이 기자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대법원) 결정이 안 났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1·2심에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내용을 보면 ‘공영방송을 위한 싸움은 노동조합 구성원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돼 있다”며 “대법원에 가면 1·2심 판결문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됐든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서두르라고 언질을 할 수는 있을 것. 빠르면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은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현재 51일째 진행 중인 MBC 파업과 관련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구성원이 9명인데 구(舊) 여권 추천 이사가 6명이다. 그런데 2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면 5:4로 역전이 된다”라고 설명하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임 이사를 임명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MBC 파업 문제가 정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고영주 이사장이 먼저 사표 내고 나갈 가능성도 많고, 아니면 방문진에서 이사장이 해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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