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내년 도입 예고에…누리꾼 “어떻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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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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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자료 사진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려견 관리 소홀 처벌 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반려견으로 인해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이 아닌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개파라치’ 제도 시행에 찬성하는 분위기. 아이디 seaa****는 개파라치 관련 기사에 “개파라치 생기면 무개념 견주들 줄어들긴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누리꾼들도 보인다. 아이디 jung****는 “누구에게 신고하는데. 개 목줄 안 한 사람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아서 신고하냐”고 지적했다.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아이디 soci****는 “꼭 이렇게까지 구속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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