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유명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조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프렌치불도그 종인 이 개는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개 주인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에 따르면 개에게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지난해에만 2111건이었다. 올 6월에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했고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주인이 풀어놓은 사냥개 4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크건 작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고 맹견은 입마개도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맹견 사고가 느는 데는 “우리 개는 안 문다” 식의 개주인의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자신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귀여운 반려견이라고 해도 남들에게는 위협적이고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선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작이고 그나마 과태료보다는 계도 처분이 대부분이다. 영국에서는 목줄을 안 해 사망사고를 낸 개 주인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까지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는 시대에 법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따르는 예절과 책임을 다하는 시민의식이다. 동아일보 10월 23일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모든 반려견이 외출을 할 때 꼭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반려견 예절’을 알리는 안내문을 쓰려고 합니다. 목줄 착용을 포함해 반려견의 주인이 지켜야 할 ‘반려견 예절’을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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