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낙태 합법화 청원이 10월 30일까지 23만5372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마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낙태 의료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가 의료계와 여성단체의 강한 반발에 포기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 논란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근본적 가치 논쟁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낙태 논란의 궁금증을 살펴봤다.
Q. 낙태는 모두 불법인가.
A. 현 모자보건법에선 △임신부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때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다. 하지만 합법적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 외의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Q. 처벌 대상과 수위는….
A. 불법 낙태를 한 임신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사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법 적용의 불평등도 여성계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Q. 낙태 시술은 얼마나 많이 이뤄지나.
A. 보건복지부가 2010년 실시한 낙태 조사 결과, 연 시술은 16만8700여 건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70%가 불법 낙태 시술일 것으로 추산한다. 암암리에 이뤄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를 빼도 불법 낙태 건수가 한 해 1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연 출생아 수가 약 40만 명임을 감안하면 태아 5명 중 1명가량이 불법 낙태되고 있는 셈이다.
Q. 낙태 합법화 가능성은 있나.
A. 낙태죄를 폐지하려면 형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형법 조항 삭제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2015년 형법 조항에서 사라진 간통죄가 대표적 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와 달리 낙태죄는 2012년 합헌 결정이 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헌 이후 새로운 논의가 없었고 아직 청와대에서 특별히 하달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선진국을 넘어서고 여성의 사회활동도 갈수록 늘어나는 등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상 진보정권이 낙태 합법화에 우호적이었던 만큼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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