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61)의 최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일 열린 차은택 전 단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 전 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수주를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됐다.
차은택 전 단장은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 씨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2시10분 차은택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다. 차 전 단장의 구속만기일은 26일이다.
앞서 재판부는 차은택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5월 중 할 계획이었지만, 공모 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해야 한다면서 선고기일을 미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중단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