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변태성욕 장애…아내 사망후, 성적욕구 대상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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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일 11시 39분


이영학. 사진=채널A 캡처
이영학. 사진=채널A 캡처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아내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영학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의 지능지수는 평균 '하(下)' 수준이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와 성격 등을 분석한 결과 자신을 향한 비난에 강한 분노감 갖고, 남성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희귀 질환인 거대 백악종을 딸과 함께 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영학은 아내 최모 씨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성욕을 해소했다. 이후 최 씨가 숨지자 대신할 존재를 찾았다.

검찰이 실시한 '성 일탈검사(KISD)'에 따르면 이영학은 성적 가학, 관음 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 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나타내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영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그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자료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이영학에게 기존 혐의 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함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피해자 A 양(14)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될 경우 환각·환청 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한 것.

검찰은 이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박모 씨(36)도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의 짐을 옮기고 이와 그의 딸을 도피시키고, 서울 도봉구에 은신처를 마련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자신의 딸을 통해 A 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하고, 다음 날 A 양이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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