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5세 신격호에 ‘징역 10년’ 구형…“연령 감안해도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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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일 15시 04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을 구형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1일 오후 1시 40분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 사실혼 관계인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에게 불법증여하며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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