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의 중형이 구형됐다. 앞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에게 내린 구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39년에 7525억 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 3.21%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 모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지위·역할,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연령을 감안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공짜 급여 391억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 증여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신영자 이사장에겐 징역 7년에 벌금 2200억 원, 서미경 씨에겐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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