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한 교수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충남대병원에서는 성희롱 고충 신고가 접수돼 가해자로 지목된 성형외과 소속 A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A 교수가 유독 젊은 여자 환자 수술 시에는 다시 들어와 소변줄 제거했나며, 환자의 바지를 여러 차례 들추고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간호사의 진술서에는 “A 교수가 (수술방에) 들어와서 마취된 환자의 손 부위 결박을 풀었다. (A 교수) 손이 수술포 안으로 들어가 (마취된 환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2차례 목격했다”며 “A 교수가 수술 종료 후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그럴 경우 대부분 젊고 매력적인 여자환자였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너무나 분개하고 충격을 받았으며, 환자에게 퇴원 시까지 죄송하게 생각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해당 교수가 간호사 등을 상대로도 수차례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왔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사실확인서에는 “A 교수가 성형외과 간호사의 연애를 언급하며 ‘둘이 잤겠지?’, ‘먹고 튄다’ 등의 표현을 써 수술실 간호사, 성형외과 간호사, 실습학생 등에게 혐오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줬다. 타과 전공의 및 수술실 성형외과 간호사의 윗팔뚝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다수 목격했다”는 진술이 담겼다.
또 “2016년 7월 과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외래 조무사와의 가벼운 허그가 있었는데, 모두가 듣는 가운데 ‘뽕이 살아있다. 가슴이 역시 있다’는 발언을 했다. 2009년 성형외과 실습을 돌 때 민소매를 입은 여학생에게 ‘넌 왜 겨털이 없냐. ○○도 없겠네’라고 해 전공의 4년차가 제지했던 기억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해당 교수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병원 자체 조사를 거쳐 대학 측의 징계 절차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병원 측은 “지난달 말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대학 측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병원에서는) 그에 맞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병원 측이 전신마취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등에 대해서는 증언만 받았을 뿐 한동안 추가조사나 검찰 고발 등도 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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