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산업혁명 대비-일자리 창출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일 03시 00분


“지식재산 서비스업 적극 육성하고 2022년까지 1만2000개 일자리 조성”
성윤모 특허청장 정책방향 발표

특허청이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2022년까지 1만2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성윤모 특허청장(사진)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이 주도하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50% 이상 개방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서비스업 투자펀드, 지식재산(IP) 투자펀드 등을 조성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통해 특허비용 부담 완화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적극 돕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우선 심사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대기업 등의 악의적인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하도급이나 제안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한 경우 처벌이 강력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성 청장은 “영국과 미국 등 그간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다.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의 요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지식재산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간 12조6000억 원, 5년간 총 63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돼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심사 건당 투입시간을 늘리고 소송이나 심판으로 특허가 무효가 됐을 때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심판관이 무효 심결을 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사전에 예고하는 고객 서비스도 강화된다. 성 청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기업 등에 대해 심판수수료와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는 심판구조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특허청#4차산업혁명#성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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