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일 03시 00분


檢 “신동빈과 같은 주범”… 벌금 3000억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사진)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최초로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실행을 주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주범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지금 재판받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변호인이 나서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하자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내 회사인데 횡령이 되는 것이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이 “일 안 한 사람에게 돈 준 건 횡령 아닙니까”라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일 안 한 사람에게 (돈) 준 적 없다. 간접적으로 다 일을 했지”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자나 배당을 받지 못 한 신동빈 신동주 형제를 희생해 한국 계열사들을 성장·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롯데그룹은 검찰이 신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롯데 내부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 구형량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509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신격호#롯데#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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