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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 잠자리까지…” IP카메라 해킹해 엿 본 30명 입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02 11:55
2017년 11월 2일 11시 55분
입력
2017-11-02 11:35
2017년 11월 2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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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집 안,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를 수천대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3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모 씨(36)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한 다음 12만 7000여 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돼 있던 파일을 내려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는 별도로 관리했다. 경찰은 888개 파일 중 49개(5G)가 가정집 내부를 비춘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외에 나머지 29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대에 각 30~1000여차례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을 알아내 범행에 활용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들이 대부분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범죄 기간이나 횟수에 미뤄보면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람도 있다"며 "불법 녹화된 영상은 폐기하는 한편 파일공유사이트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를 유지하거나 번호가 허술할 경우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제조·판매사 역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경고문이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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